아이들에 따라 다르지만, 검도는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장비를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죽도로 몸을 타격 당하면 아픔니다.
그래서 검도는 호구 라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호구 착용 시기는 수련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기본 과정을 마치고 착용 합니다.
모든 운동은 운동신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검도는 운동신경보다 꾸준한 수련을 통해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오랜 시간 수련하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이 생겨 몸이 울퉁불퉁 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은 울퉁불퉁한 근육보다 지방이 빠지고 매끈하고
유연한 근육이 생겨 본인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적당한 근육이 생깁니다.
검도는 남녀노소 모두 배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60대는 물론 연세가 더 많으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광식 관장님과 황윤미사범님 모두 노인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노인복지관에서 검도 수업의 경험도 충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검도는 다른 무도 운동과 달리 승단심사가 가장 어려운 종목입니다. 승단이 검도의 목표라기 보다
꾸준한 수련이 목표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승단 또한 나 자신을 평가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의 경우 약 1년 6개월, 학생의 경우 약 2년,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약 2년 6개월의 최소 기간이 필요합니다.
승급심사는 회원이 속해 있는 해당 검도관에서 볼 수 있으며, 승단심사는 각 시.도 단체가 정해 놓은
장소와 시간에 심사를 보며, 서울시 검도회에서의 초단 심사는 년 6회 실시 됩니다.
진양검도관의 장점은, 양광식 관장님께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므로,
도장내 자체 심사로 초단을 수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며, 심사에서 탈락 했을 경우 재심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승급심사와 초단, 2단 심사는 2개월에 한번씩 심사가 있으며,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 같이 무도가 필요한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검도 3단 이상 소유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